공정위는 27일 롯데와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삼성플라자 등 연간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인 5개 백화점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백화점이 입점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판매대금의 지급 지연 및 감액 △경품제공 및 할인행사의 참여 강요 △상품권 등의 강매 △판촉사원의 파견강요 △부당반품 △서면계약 체결의무 위반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7월22일까지 실시된다.
<김대호기자>tige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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