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9일 논 1㏊에 연간 30만원씩 최고 3㏊까지 9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논농업 직접 지불제 시행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논의 규모가 자급이나 취미 수준으로 판단되는 1000㎡ 이하의 소규모 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규모가 3㏊를 넘더라도 상한선인 90만원만 지급받게 된다.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을 대상지역으로 할 경우 직불제 해당면적은 94만㏊에 달하고 소요 예산은 2920억원에 이를 것으로 농림부는 추산했다.
농림부는 내년 1월 농가의 신청을 받아 10월경 논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농가에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직불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정부지원제도로 미국은 지난해 ㏊당 평균 670달러(약 75만원)를 논 농가에 지원했으며 일본 대만 유럽국가들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전체 농업예산의 20%, 일본은 9%, 대만은 11%를 각각 직불제에 사용하고 있다.
<최수묵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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