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또는 본허가 신청인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해 ‘금융소비자 보호’ 항목에 들어가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인허가 처리담당자, 처리절차, 소요기간,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이상덕(李相德) 감독조정실장은 “인허가 신청인에게 진행상황 등을 상시 제공해 투명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신청인도 진행상황을 확인해 장래 계획수립이 쉬워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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