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L은 지난 6일 사적화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코스닥 위원회측은 즉각 "이는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에서 정한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로 볼 수 없다"며 투자들에게 유의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실제 거래되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그만큼 투자 위험도 적기 때문에 상한가에 쉽게 오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영권<동아닷컴 기자>zero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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