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코스닥 우회등록 정정명령 받은 업체 큰폭 하락

  • 입력 2001년 5월 31일 10시 13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코스닥 우회등록 시도와 관련해 정정명령을 받은 기업들의 주가가 31일 10시 현재 큰 폭 하락하고 있다.

장외기업의 우회등록을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가 28일과 29일 정정명령을 받은 IHIC(-6.98%), 모바일원(-4.02), 보양산업(-5.84%)과 합병신고서를 제출했다가 정정명령을 받은 태창메텍(0.23%), 중앙소프트웨어(2.45%), 도원텔레콤(-5.00%)이 그들이다.

이들 기업은 기업가치가 불분명한 장외기업 주식을 지나치게 비싸게 사들여 기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최근 우회등록을 통한 A&D(인수후개발)를 추진해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던 경방기계(-4.25%), 동신에스엔티(-8.04%), 남성정밀(-8.11%), 인텔리테크(2.70%) 등도 이날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양영권<동아닷컴 기자>zero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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