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스는 대주주인 대성산업(62.94%)과 특수관계인이 작년 말 현재 91.36%를 갖고 있어 4월2일 관리종목에 편입됐다. △대주주 지분이 80% 미만이거나 △소액주주 지분이 10%를 넘어야 한다는 지분분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 내년 3월31일까지 대주주 지분이 80%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4월1일 상장폐지가 확정된다.
대구가스 조명호 전무는 “자사주를 사더라도 지분분산 요건을 해소할 수 없고 장내에서 팔려고 해도 매수자가 없다”며 “대주주 지분을 팔지 못하면 상장폐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홍찬선기자 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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