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저당권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상품은 시장금리 연동형 상품에 한해 운용돼왔다. 금리변동위험을 은행이 모두 부담하는 고정금리대출에 저당권설정비 은행부담 상품을 도입한 것은 처음이라고 국민은행측은 밝혔다.
대상은 21일~4월30일 기간중 2000만원이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3년만기 일시상환식이며 대출금리는 8.75% 고정금리다. 3년동안은 실세금리가 상승해도 추가이자 부담이 전혀 없어 금리변동에 따른 걱정없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은행측은 주장했다.
채자영<동아닷컴 기자>jayung200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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