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은 매매가의 약 60∼70%를 대출받을 수 있지만 이 보험에 가입하면 대출한도가 매매가의 80∼100%까지 커질 수 있는 것.
대신 고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벗어나 주택저당보험을 통해 확대된 대출한도만큼 연간 0.8%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즉 주택담보로만 6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한 주택보유자가 저당보험에 가입해 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면 차액(2000만원)의 0.8%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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