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에 1월1일 100만원, 6월1일 100만원을 넣은 뒤 7월1일에 100만원을 찾고 12월31일에 나머지를 다 찾았다고 하자. 이때 이자는 어떻게 계산될까. 1월에 입금한 100만원의 12개월치 이자와 6월에 넣었다가 7월에 찾은 100만원의 한달치 이자를 받게 될까?
답은 ’아니오’이다. 이는 먼저 들어온 돈을 먼저 내주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결과다. 금융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이 방식을 적용하는 이유는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싸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객은 돈을 맡길 때 언제나 사용시기를 염두에 두고 기간을 정해야 한다.
수시입출이 가능하면서도 ‘후입선출식’ 계산방식을 원한다면 확정이자형은 아니지만 신탁을 이용하면 된다. 하지만 이것도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선입선출식을 슬그머니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목돈을 정기예금할 때는 절대 한 계좌로 만들지 말라. 급전이 필요해 해약할 경우가 생긴다. 중도해약하면 전체 금액에 대한 이율이 떨어져 이자가 적어진다. 1000만원을 1년간 정기예금한다면 귀찮더라도 500만, 300만, 200만원으로 분배하라. 필요한 만큼만 해약할 수 있다.
절세상품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세금우대와 세금이 없는 비과세가 있다. 은행에 연 6.5%로 1년간 맡기면 세금(이자소득의 16.5%)을 공제해 세후수익률은 5.4%이다. 세금우대는 세금 10.5%를 공제해 5.8%가 되는데 겨우 0.4% 더받는 것이므로 대단한게 아니다.
조합이나 새마을금고에서는 연 6.5%일 때 2000만원까지는 농특세 1.5%만 공제해 수익은 6.4%가 된다. 세금우대는 올해부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명당 4000만원까지가 한도이지만 새마을금고나 조합은 합산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정책적인 것이므로 이율이 높아 아주 유리하다. 정부 정책은 우체국이 제일 잘 따르지 않을까? 3년제 근로자우대저축의 우체국 이자는 연 9.5%이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대단한 혜택이지만 저축액과 연간소득액에 따라 실제 수익이 다르다. 보편적으로 200만원 소득공제는 몇십만원 정도 절세가 된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훨씬 크지만 당신이 소득세를 많이 내는 경우에만 유리할 뿐이다. 세액공제가능 금액 전부를 무조건 당신이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주식저축에는 최대 165만원(주민세 포함)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연봉 3000만원의 회사원이 근로자주식저축에 1000만원을 넣어 300만원(30%)을 주식에 투자하고 1년 후 투자수익률이 0%가 됐다 해도 55만원 세액공제와 700만원(70%)에 대한 비과세 덕분에 세후 연 7.6%정도를 챙길 수 있다. 주식에 투자한 300만원이 반토막이 됐다면 손해는 연 ―7.4%정도가 된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그 정도 손해는 주식을 배우는 수업료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운이 좋으면 배당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봉 2000만원인 사람은 근로자주식저축에 3000만원을 넣어도 165만원을 세액공제받지 못한다. 소득세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얻는 세액공제는 40만원 내외일 뿐이다.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자주식저축금액의 최저액을 알려면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을 받아 47번 산출세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20배를 하면 된다. 하지만 나는 이 점을 제대로 알려주는 곳을 보지 못했다.
상호신용금고에서는 연 9%의 경우 세금 16.5%를 다 내도 수익이 7.5%가 된다. 몇개월 여유자금이라면 종금사도 찾아가보라. 나는 영업정지 같은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가장 이자를 많이 주는 곳에 법적 보장한도 내에서 저축한다. 또 5년 이상 되는 예금상품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는가.
금융기관에서 말하는 금리는 언제나 단순이율이며 복리일 경우는 별도로 언급된다. 그 금리 숫자와 상관없이 언제나 계산기를 들고 실제로 당신이 받게 될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습관을 가져라. 물론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들과 반드시 비교하고 재테크 관련 인터넷 사이트들도 수시로 점검하라.sayno@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