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세금우대라는 말에 지나치게 끌리지 말라. 1000만원이 원금이고 연리 6.5%인 경우 세금우대는 단지 3만9000원 더 받는다. 하지만 비과세인 경우에는 연 1% 정도 더 받는다. 이자 1% 더 받아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지만 주택관련 상품이나 근로자저축 같이 정부의 입김이 들어간 비과세상품은 기본 이율 자체가 더 높기도 하다.
셋째, 금융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세금우대는 무의미하다. 나중에 합산처리된다. 분리과세상품은 오히려 손해일 경우도 있다.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과세 근거가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세금을 낼 것이 있다면 모두 다 내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현명하다.
넷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주목하고 실제로 얻게 되는 수익을 꼼꼼히 계산하라. 그리고 그 최대 공제액을 받을 수 있는 최저한도를 찾아내 그 금액만큼만 가입하라. 주부, 학생, 표준소득률 적용 자영업자 등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신개인연금보험처럼 처음에는 소득공제가 됐다가 나중에 연금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품도 있다.
다섯째, 주식과 부동산을 제외하고 어떤 금융상품에 돈이 몰린다는 것은 곧 수익이 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하라. 나는 채권 관련 상품의 수익률이 좋다고 알려지던 작년 말에 채권상품에 전혀 가입하지 않았다. 어떤 상품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 돈이 조만간 몰린다는 뜻이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수익률은 낮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돌발사태에 대비하라. 내 경험상 언제나 불행은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 즉 무슨 불상사가 생기면 얼마 안가 또 나쁜 일이 생기더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보험에 가입하라. 이때 보상조건을 반드시 철저하게 확인하라. ‘시력이 상실되면 보상을 한다’는 말은 ‘한쪽 눈이 희미하게라도 보이면 보상을 안한다’는 말일 수도 있다.
일곱째, 상속을 염두에 두지 않는 한 장기 투자는 신중하게 선택하라. 나는 5년 이상의 장기투자는 단 한번도 시도하지 않았다. 죽을 때가 돼서야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고 삶은 언제라도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덟째, 목돈을 예치할 때는 내 경험상 12월 마지막 주에 하는 게 유리했다. 각 영업소별로 실적경쟁이 치열한 시기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도 있다. 금융기관의 약점을 파고들어라.
고백하건대 나같은 사람을 금융기관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내 이득만 챙기지 자기들 이득은 생각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이 재테크의 본질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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