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特約)’을 적극 활용하자=최근 들어 손해 보험사들은 그동안 취급하지 않았던 ‘부부 특약’과 ‘1인 한정 특약’을 내놓고 있다.
자녀가 어리거나 부모들이 운전을 할 수 없어 오직 부부만이 운전을 하는 경우 보험료를 쓸데없이 더 내면서 ‘가족 한정특약’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 부부 한정특약은 가족한정 특약보다 보험료가 5∼7%가량 저렴하기 때문이다.
가족한정특약은 부부와 부모(시부모와 장인 및 장모 포함), 자녀 등의 운전 중 사고를 보장하고 있다. 대부분 손보사들이 이 특약만을 취급했기 때문에 이 특약을 들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더 부담해온 셈이다.
운전자를 피보험자 본인 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1인 특약’도 적극 고려해봐야 한다.
그동안 제일과 대한화재만이 이를 취급했으나 최근 동부화재, LG화재, 현대해상 등 대형 손보사들이 잇따라 이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기본계약보다 26%, 가족 한정특약보다 13%, 부부한정 특약보다 8.4% 줄일 수 있다.
혼자서만 운전하는 자가용 운전자는 이 특약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만 가입한 뒤 운전자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레저용(RV) 차량은 RV보험=최근 RV차량이 늘면서 RV보험가입자도 늘고 있다. 30대 RV운전자 보험료는 최고 12% 낮아졌다.
삼성화재는 이달부터 RV 보험료를 평균 1.6% 내리면서 만 30∼37세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10∼12%로 더 큰 폭으로 내렸다.
동부화재도 30대 RV 운전자에 대해서는 5∼12% 보험료를 내렸다. 30∼37세 RV 운전자에 대해 현대해상과 LG화재는 보험료를 각각 12%와 10%씩 인하했다. 다만 20대 운전자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보험료를 인상했다.
따라서 RV차량을 운전하는 30대의 경우는 굳이 일반 자동차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
주말에 사고가 나면 평일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RV 보험의 매력이다.
▽자동차 운행목적을 분명히 해라=자동차 보험 가입시 자동차 운행 목적을 명시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 하다.
개인 승용차는 ‘출퇴근 및 가정용’과 ‘개인사업용 및 기타 용도’ 등 두 가지 운행목적이 있다. 출퇴근용은 사업용보다 보험료가 10%가량 저렴하다.
비록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출퇴근만 자가용을 쓰고 업무 때는 별도의 회사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굳이 사업용을 들어 보험료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 밖에 2대 이상 차를 갖고 있으면 같은 보험사에 같은 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다.
별도로 보험을 들면 각각의 차량에 대한 할증 폭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같은 증권으로 들 경우는 2대 중 1대의 할증 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바뀐 자동차 보험 (단위:%) | |||||||||
회사 | 보험료인상폭 | 특약 적용 | RV보험료조정폭 | ||||||
부부특약 | 1인 특약 | ||||||||
삼성 | 3.9 | ○ | × | ―12.4 | |||||
현대 | 3.2 | ○ | ○ | ―12.1 | |||||
동부 | 3.3 | ○ | ○ | ―8.3 | |||||
LG | 2.9 | ○ | ○ | ―12.4 | |||||
동양 | 3.6 | ○ | ○ | ―11.7 | |||||
제일 | 3.2 | ○ | ○ | ―5.8 | |||||
신동아 | 3.4 | ○ | × | +0.7 | |||||
대한 | 2.5 | ○ | ○ | ―1.7 | |||||
그린 | 4.3 | ○ | × | ―0.7 | |||||
쌍용 | 3.3 | ○ | × | ―3.0 |
RV보험료 인하폭은 35세 남자, 가정용, 4년차 가입, 할인할증률 70%, 가족 특약 등의 가입조건을 기준. 자료:각 회사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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