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서비스란 카드 회원이 신용구매 대금이나 현금서비스를 일정 금액 또는 비율 만큼 다달이 갚고 잔액은 계속 이월되는 결제 방식을 말한다.
예컨대 매월 카드로 100만원을 쓰면서 결제 비율을 50%로 정할 경우 원금 기준으로 첫 달에는 50만원, 둘째 달에는 이월금액 50만원에 신규 이용금액 100만원을 합친 150만원의 50%인 75만원, 셋째 달엔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87만5000원을 갚아나간다.
언뜻 할부판매와 비슷하지만 상환 횟수를 정하지 않고 잔액 이월 방식으로 장기에 걸쳐 결제가 이뤄진다는 점이 다르다.
주요 카드회사 리볼빙제 | ||
회사 | 수수료율 | 정률 상환비율 |
신한카드 | 17% | 5∼50% |
KB카드 | 18∼27% | 5∼95% |
비씨카드 | 11∼25.9% | 5∼100% |
우리카드 | 13∼25% | 5∼50% |
LG카드 | 9.8∼27.8% | 5∼100% |
삼성카드 | 10.5∼27.5% | 10∼100% |
자료: 각 회사 |
리볼빙제를 활용하면 카드 이용자는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춰 결제 금액과 기간을 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목돈이 생기면 한꺼번에 갚아도 되고 자금 사정이 빠듯한 경우 약정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내고 넘어갈 수 있는 융통성도 있다.
수수료가 붙는 리볼빙제는 카드회사에는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결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카드사의 부실 규모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들은 리볼빙 서비스를 일부 우량고객들에 한해 허용해 주고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 KB 비씨 LG 삼성 우리카드 등이 현재 리볼빙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롯데 현대카드 등 후발 카드회사들은 실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부분 위험 관리시스템을 갖춰가면서 리볼빙 시장의 규모를 키워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리볼빙 수수료율은 10∼28%선으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보다 다소 낮다.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현금서비스를 계속 받는 것보다는 리볼빙을 신청해 분할 상환하는 것이 금리 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물건을 구매할 경우 리볼빙 수수료율은 할부구매 수수료율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12개월 이상 장기간 결제할 경우에는 리볼빙 쪽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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