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추첨을 통해 1만∼1억 원 규모의 당첨금을 덤으로 챙기는 행운의 기회가 늘어나게 됐다.
▽당첨 자격 얻으려면=현금을 내고 받은 영수증이라 해서 모두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맹한 곳에서 발행한 영수증만 대상이다.
가맹점은 스티커가 붙어있어 찾기가 쉽다.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과 달리 ‘현금(소득공제)’ 또는 ‘현금(지출증빙)’이라는 표기와 함께 사용자의 인적사항, 가맹점 정보, 사용일시, 금액 등이 정리돼 있다. 나중에 소득공제용 증빙서류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영수증을 받으려면 5000원 이상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뒤 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 적립식카드 등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제시하면 된다.
▽복권 금액은 얼마인가=만 19세 이상 성인과 19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가 다르다.
성인의 경우 월 1회 추첨을 통해 1만106명에게 상금이 지급된다. 당첨자 수는 당초 7106명에서 늘어났지만 총상금액은 그대로다. 2등의 상금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상금은 △1등 1명 1억 원 △2등 2명 1000만 원 △3등 3명 500만 원 △4등 100명 10만 원 △5등 1만 명 1만 원이다. 당첨자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결정된다.
19세 미만에 대해선 ‘주니어복권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된다. 상금은 △1등 1명 300만 원 △2등 3명 100만 원 △3등 10명 30만 원 △4등 100명 5만 원 △5등 2000명 1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교육상(1개 학교·500만 원)과 최초 추첨자상(1명·50만 원)도 있다. 교육상은 1등 당첨자가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교에 주어진다. 최초 추첨자상은 추첨 대상 기간에 현금영수증을 많이 받은 상위 1000명 가운데 복권추첨일 오후 8시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 추첨을 시작한 사람을 말한다.
추첨은 매월 5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상금은 현금이 아니라 교육자재로 지급된다.
▽소득공제도 받는다=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매번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연말정산 때 제출하기 위해 일일이 모아둘 필요는 없다. 발급된 현금영수증 관련 거래 내용이 현금영수증사업자를 거쳐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기 때문이다.
본인이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직계 존비속)이 사용한 현금영수증도 모아서 가장이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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