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라자]새내기 직장인을 위한 재테크 첫걸음

  • 입력 2005년 1월 17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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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취업문을 뚫은 새내기 직장인들은 자칫 들뜬 마음에 씀씀이가 헤퍼져 저축은커녕 신용카드 빚만 잔뜩 지기 쉽다. 빚을 지고 시작한 직장생활은 결코 순탄할 수 없다. 새내기 시절의 재테크 습관은 평생 갈 수 있다. 소득범위 내에서 지출하거나 저축을 하고 난 다음 남은 돈으로 소비하는 습관만 들여도 재테크의 절반은 성공한 셈. 새내기 직장인이 챙겨야 할 재테크 요령을 알아본다.》

▽절약은 기본, 월급의 50% 이상은 저축하라=월급의 절반 이상은 무조건 떼서 저축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

돈 모으기에 가장 유리한 시기는 바로 신입사원 시절. 청약관련 상품 등 새내기 직장인이 꼭 들어야 할 적금 상품에 가입해 월급날에 맞춰 자동이체를 해두면 편리하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약하려는 마음가짐도 꼭 갖춰야 할 필수 요건. 매달 어떤 용도로 돈을 쓰고 있는지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도 요령이다.

▽신용카드는 없다고 생각하라=새내기 직장인의 평균 연봉을 2000만 원으로 가정할 때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월 120만 원에 그친다.

신용카드 할부로 자동차 컴퓨터 옷 등을 사서 매달 할부 상환액이 50만∼60만 원을 넘어서면 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요즘에는 신용카드보다 은행계좌 잔액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의 발급이 늘어나는 추세다. 신용카드 대용으로 사용할 만하다.

▽우선순위는 내 집 마련=내 집 마련의 첫걸음은 청약 관련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아파트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상품은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이 있다. 모두 2년 가입하면 청약 1순위가 된다.

청약저축은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무주택 우선공급제도(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40%,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35%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활용하려면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해야 한다.

▽절세상품에 가입하자=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는 세금을 덜 떼는 절세형 상품 가입은 기본. 일반 과세상품은 이자에 대해 16.5%의 세금을 떼지만 세금우대상품은 1인당 4000만 원까지 10.5%만 과세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은 비과세상품인 데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연 300만 원)를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 예를 들어 연봉 3500만 원인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매달 65만 원씩 넣으면 불입액의 40%인 300만 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최고 56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최저 가입기간이 7년으로 단기보다 장기용도의 목돈마련에 적합한 상품이다.

▽위험 관리와 노후 대비도 해야=나이가 들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가급적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 만기에 보험료를 돌려받는 환급형보다 보험료가 싼 소멸형에 가입하는 게 낫다. 보험료는 월 수입의 5%가 적당하다.

노후대비 상품 중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은 분기마다 300만 원씩 넣을 수 있다.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지급받는다. 매년 불입액의 100% 범위 내에서 최고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도움말=조흥은행 개인고객지원부 김은정 과장, 우리은행 PB사업단 신규환 과장)

새내기 직장인을 위한 금융상품(자료:조흥은행)
저축목표상 품대 상한 도(가입기간)비 고
목돈마련(결혼자금 등)세금우대적금-개인4000만 원(1년 이상)-이자세율 우대 (9.5% 과세)
단위조합·신협 등 조합예탁금-개인2000만 원(1개월 이상)-이자세율 우대 (1.4% 과세)
내집마련청약부금-20세 이상월 5만∼50만 원(2년 이상)-세금우대 가입 가능
청약예금-20세 이상200만 원 이상(일시납)-2년 경과 후 1순위 청약
청약저축-20세 이상 무주택가구주월 2만∼10만 원(2년 이상)-납입액 40% 소득공제
소득공제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18세 이상 무주택가구주 또는 85m² 이하 1주택 소유한 가구주분기 300만 원(7년 이상)-연간 납입액 40% (최고 300만 원)소득공제
노후대비·위험보장연금신탁·보험-18세 이상분기 300만 원(10년 이상)-55세 이후 연금지급-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종신보험 등-개인--연간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10년 이상 가입 시 비과세
주식간접투자적립식펀드-개인월 10만 원 이상-주가 상승 시 높은 수익 가능
주택마련·전세자금대출장기모기지론-무주택자집값의 70%(최고 3억 원)-20년 장기대출/고정금리(연 5.95%)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무주택자전세금의 70%(6000만 원 이내) -대출금리 연 5.0%로 저렴-2년 만기 일시상환 (2회 연장 가능)

이강운 기자 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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