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에는 이용 방법과 혜택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주요 상담사례로 궁금증을 풀어본다.
―현금영수증 제도란….
“신용카드를 사용한 실적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것처럼 현금(5000원 이상)으로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다.
신용카드 결제와는 달리 현금으로 거래하면 사용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업소(현금영수증 가맹점)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때 본인(고객)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 주민등록번호 등 인증수단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연말정산 이전에 한 번은 가입해야 한다. 미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편리하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때 업소에 제시할 본인 확인 수단을 미리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인증수단(신용카드,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자동으로 실적이 쌓인다.
비(非)회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별도로 실적을 입력해야 하고 이때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인증 수단으로는 신용카드가 가장 좋다는데….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는 업소 측에서 손으로 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이때 실수하기 쉽다. 신용카드는 단말기(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용)에 통과시키기만 하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신용카드가 편리하고 정확하다.”
―상품권으로 구매할 때나 인터넷쇼핑몰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나.
“백화점상품권, 문화상품권, 구두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으로 5000원 이상 물품을 사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부분 인터넷 쇼핑몰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고객이 결제하기 전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소 가운데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이용하면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제도 주요 내용 | |
구분 | 주요 내용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가맹점(인터넷 쇼핑몰 포함)에서 5000원 이상 현금으로 구입할 때 영수증 발급을 요청 |
신분 확인 방법 | ―가맹점에서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적립식(캐시백)카드,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를 제시 |
사용내용 확인(조회)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서 1주일,1개월, 3개월 등 단위로 조회. 전화 1544-2020으로도 확인 가능 |
혜택 | ―현금영수증 이용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부양가족인 미성년 자녀나 노부모의 현금사용액도 소득공제에 합산됨 ―현금영수증 복권 추첨을 통해 매달 1만106명에게 2억4500만 원 지급 (1등 1억 원)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 및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
소득공제 한도 | ―신용카드 사용액과 합쳐 연봉의 15%를 초과하는 금액 중 20% (500만 원 한도) |
자료: 국세청 |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