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는 무엇인가.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연금형태로 바꿔 노후에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사용자는 매월 또는 매년 사외의 금융회사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뒤 매월 또는 매년 단위로 연금을 받게 된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은 어떻게 다른가.
“퇴직연금은 크게 DB와 DC로 나뉜다. DB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최종 급여 또는 일정 기간의 기준 급여와 연계해 정해진 연금을 지급한다. 적정 적립금 수준은 노사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DC는 적립금이 종업원 개인별로 운용되며 연금 운용 책임이 종업원에게 있다.”
―퇴직금보다 받는 금액이 많아지나.
“DB는 현행 퇴직금과 동일한 액수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DC는 운용방법에 따라 현행 퇴직금보다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 ―꼭 가입해야 하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는 아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가운데 하나 이상을 택하면 된다.”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퇴직금처럼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 때가 아니라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도입여부는 누가 결정하나.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거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지에 대한 결정은 노사 협의 하에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이뤄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직장을 옮겨도 계속 적립할 수 있나.
“개인퇴직계좌(IRA)를 활용하면 퇴직 급여 일시금을 계속 모아둘 수 있다. IRA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IRA 계좌에 적립해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제도다.”
―중간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
“DC 가입 근로자가 재직 중에 목돈이 필요하다면 현행 퇴직금 제도의 중간정산과 유사한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주택 가입자의 주택 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담보 제공이 불가피하다고 노동부 장관이 인정할 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
―퇴직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DB의 경우 일시금은 ‘근속연수×30일분 임금’ 이상이며 연금은 일시금을 분할해 최소 5년에서 종신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DC의 경우 일시금은 근로자별로 매월 또는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해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연금은 DB와 같다.”
―누진제를 적용한 퇴직금제도를 시행하던 사업장은 손해 아닌가.
“누진제를 시행하던 사업장도 근로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해서 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다. 사용자의 부담률을 법정기여율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 일정시점부터 가입한 것으로 보는 소급적용 방법을 통해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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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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