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생기면 최고 4000만 원, 주택 화재 및 폭발로 피해를 보면 최고 1억2300만 원, 본인 또는 함께 사는 가족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배상해야 할 때는 최고 7000만 원을 준다.
이 밖에 도난 피해 보상, 가전제품(휴대 가능한 품목은 제외) 손상 보상, 법률문제 상담 및 세금 자문서비스 등도 해준다.
20∼65세라면 누구나 전화 한 통화(060-0365-119)로 가입할 수 있다.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