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라자]퇴직연금 확정기여형

  • 입력 2005년 12월 21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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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가입자는 자신의 퇴직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게 된다.

운용 결과에 따라 현행 퇴직금보다 많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급여를 받는 동기라 하더라도 나중에 받는 연금 급여에서 차이가 난다.

운용 수익이나 손실에 대한 책임이 모두 근로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상품 선택 역시 근로자의 몫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마음대로 투자할 수는 없고 선택의 폭도 제한돼 있다. 퇴직금은 노후 생활자금을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

○ 주식 직접 투자는 안 된다

퇴직 적립금으로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다. 후순위 채권, 전환사채 등 고위험 고수익 상품도 투자 금지 대상이다.

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은 가입할 수 있지만 주식 편입비율이 40% 이하인 상품에만 가능하다.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한도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적립금 전액을 한 상품에 다걸기(올인) 하는 것은 가능하다.

외국 자산운용사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이른바 해외 펀드도 주식 편입 비율이 40% 이하라면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투자 한도가 30%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투자해야 한다.

채권, 기업어음(CP) 등에 대한 투자한도는 없지만 같은 회사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전체 자산의 3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 기대는 금물

임금 상승률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되는 확정급여형(DB)에 만족하지 못해 확정기여형을 선택한 만큼 임금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1차 목표로 삼는 게 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으므로 안정성 위주로 투자하라는 것.

동부생명 퇴직연금TF팀 권정임 과장은 투자에 자신이 없다면 수익이 좀 낮더라도 안정적으로 원금 보장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투자할 수 없는 상품 및 투자 한도
내용투자한도
국내외 상장 주식주식형(주식 60%이상 편입 가능) 간접투자 증권혼합형(주식 40% 초과 60% 미만 편입 가능) 간접투자 증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주가연계증권후순위채권투자 금지
외국의 투자적격 채권외국 간접투자 증권적립금 총액의 30%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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