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을 기점으로 새 경험생명표가 적용되고 변액보험 등의 사업비 부과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에 큰 변동이 있기 때문. 가입 시기만 조정해도 10∼30%의 보험료 차이가 난다. 새해 가계부에 보탬이 될 보험 재테크 정보를 알아보자.
○ 연금, 건강보험은 서두를수록 유리
부정기적으로 바뀌는 ‘경험생명표’가 올해 4월부터 새로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이 경험생명표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새로 산출한다. 보험업계 회계연도는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여서 새 보험요율이 적용된 신상품은 4월 이후에 판매된다.
2000∼2003년 보험가입자를 기반으로 작성된 이번 경험생명표의 특징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질병 발병률이 높아진 것. 1996∼1998년 보험가입자를 기반으로 작성된 직전 경험생명표보다 남자의 평균 수명은 3.6세 늘어난 76.4세, 여자는 2.7세 늘어난 84.4세였다.
전 국민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입원치료와 건강검진 기회가 늘어 입원율이 직전보다 남자는 16%, 여자는 2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암 진단율도 남자는 3%, 여자는 18% 높아졌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은 보험료가 4월 이후 15%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입원 특약이나 암을 비롯한 질병 관련 보험료도 5∼10%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입원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나 연금보험, 암 등 각종 건강보험을 3월 이전에 가입하면 10∼25%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 변액, 유니버설, 종신, 정기보험은 천천히
금융감독원은 4월 이후 가입하는 상품에 대해 새로운 해약환급금률을 적용해 피보험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기존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 중 보험사가 떼어 갈 수 있는 사업비 비중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 기간 만료 때 타게 되는 보험금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 수당이나 각종 관리비 명목으로 매년 일정 금액을 떼어 내고 있다.
변액, 유니버설보험은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사업비 부과 기간이 현재 20년에서 12년으로 8년 줄었다. 이에 따라 1년 후 해약환급금률이 현재 0∼4%대에서 35%로 크게 증가한다.
종신보험도 사업비 부과 기간이 현재 25년에서 20년으로 축소됨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많아지게 됐다.
보험소비자연맹 김광배 정책개발팀장은 “종신, 정기보험은 사업비 부과 기간 축소뿐만 아니라 새 경험생명표 적용으로 보험료가 6∼15%포인트 더 떨어지는 만큼 4월 이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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