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상해와 질병으로 입원을 했을 때는 첫날부터 하루 2만 원(일반형의 경우)씩, 연간 최대 180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단 보험개시일 이후 60일 이내에 처음으로 발생된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일당액의 20%만 지급한다.
가입 연령은 1∼17세. 매월 3310원(10세 남자 아이 기준)을 추가로 내면 소아암 진단 위로금과 상해 후유장해, 학교폭력위로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