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라자]휴대전화에 인증서 저장 해킹 걱정 뚝

  • 입력 2006년 3월 16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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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피해 신고와 금융 사고가 끊이지 않자 시중은행들이 보안 강화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하루 이체 한도를 5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한 고객과 예금 규모가 큰 주요고객에 대해서는 일회용 암호(OTP)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 빠른 계좌조회 서비스는 사전에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공인인증서 발급시 보안카드 일련번호 체크 기능을 새로 만들었다. 외환은행도 인터넷뱅킹 이체거래시 고객 본인의 휴대전화 승인이 있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를 도입했다.

최근엔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PC가 아니라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해 불법복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휴대전화인증서 서비스’로 인터넷 뱅킹 때마다 휴대전화에 보관된 공인인증서를 은행의 결제시스템에 전송해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다. 휴대전화에서 전송된 인증서는 1회 사용만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를 PC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사용하게 되면 여행 중 다른 장소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자 할 때 복잡한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불법유출이나 해킹 우려도 있지만 이런 불편을 없앤 것. 현재 신한 하나 외환 농협 조흥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휴대전화인증서 전문업체인 인포바인의 문명관 대표는 “이 서비스는 편리할 뿐 아니라 정보이용료가 월 900원(데이터통신 사용료는 무료)으로 소비자 부담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동원 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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