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특집]신용카드…'대박'은 선택, '절세'는 필수

  • 입력 2001년 10월 29일 19시 26분


‘신용카드를 쓸수록 돈이 생긴다?’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고객들을 사로잡기 위한 신용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도 갈수록 다채로워지고 있다.

요즘 각 카드사들이 앞다퉈 도입하는 제도는 ‘즉석 복권서비스’. 저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행운이 터진다”며 회원들을 유혹한다. 지난해 국세청이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를 실시한 이후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자 복권서비스가 가장 유력한 시장장악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 실제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52조778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33조6958억원에 비해 56.6%나 증가했다.

▽‘팡팡 터집니다’, 다양한 복권서비스〓신용카드 복권서비스는 국세청과 각 카드사들이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1만원을 넘는 영수증을 복권 1장으로 계산해 추첨, 1등에게 1억원의 상금을 준다. 지난해 당첨자는 총 46만여명으로 상금도 95억원이나 된다.

당첨확률을 높이려면 △소액이라도 무조건 카드로 결제하고 △이왕이면 1만원 단위로 나눠 결제하는 게 좋다. 이와 별도로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사용 즉시 당첨여부를 알 수 있는 ‘즉석 복권서비스’를 제공한다.

BC카드의 ‘바로바로 팡팡 복권 서비스’는 카드 사용 즉시 매출표 하단에 자동으로 메시지가 인쇄되면서 당첨 여부를 알려준다. 당첨금은 최저 1000원에서 최고 100만원. 지난달까지 월 3억원 정도로 운영하던 당첨금을 이달부터는 5억원으로 확대했다.

LG카드도 사용명세를 휴대전화로 자동통보해주는 휴대전화문자서비스(SMS)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1등 100만원 △2등 LG미니컴포넌트 등을 제공하는 즉석 복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삼성카드는 ‘삼성 럭투유(Luck To You)카드’를 내놓고 회원을 대상으로 매월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00만원씩 총 1억원의 당첨금을 지급하고 있다. 8월 현재 회원은 200만명.

국민카드는 여성에게만 복권당첨의 기회를 준다. 여성전용인 ‘e Queens 카드’의 회원을 대상으로 매월 1등 100만원(1명), 2등 50만원(10명), 3등 30만원(20명) 등 총 2800명에게 1억원의 상품을 지급하는 것. 당첨기회는 10만원에 1회씩 주어진다.

동양카드도 창립 6주년을 맞아 11월말까지 경품행사를 벌인다.

홈페이지(www.americanexpress.co.kr)나 ARS(자동응답서비스·080-707-1010)로 카드번호와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즉시 당첨 여부를 알려주며 디지털 카메라, 프라다 핸드백 상품권 등 20여가지 다양한 경품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인터넷이나 ARS(1588-8100)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50만원 이용에 한번씩 복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상금은 최고 100만원이며 총 120명에게 지급한다.

▽소득공제 혜택은 필수〓올해부터 대폭 확대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혜택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항목. 혜택을 늘리려면 부부가 함께 동일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현재 소득공제 혜택은 연간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범위내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따라서 연간 총 3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연간 7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400만원(700만원-3000×10%)의 20%인 8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셈이다. 따라서 세금은 약 17만6000원(70만원×22%)을 돌려받는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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