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엄마 부자아빠]펀드 통장의 수익률 다 내 돈이 아니라고?

  • 입력 2007년 3월 2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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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한모(31) 씨는 최근 2년 동안 적립식 주식형 펀드(계약기간 3년)를 환매하고는 깜짝 놀랐다.

“통장에 찍힌 수익률만큼 돈을 버는 게 아니었어요. 떼는 것도 많고, 또 가입한 지 2년이나 됐는데 환매수수료도 내더라고요.”

펀드 상품은 가구당 평균 1개씩 가입할 정도로 대표적인 투자상품으로 자리잡았지만 정작 펀드에 대해 잘 모르는 투자자가 의외로 많다.

한 씨의 경우 적립식 펀드에 대한 환매수수료 부과 규정을 잘 몰랐던 것이다.》

○ 펀드 비용 어떤 게 있나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크게 수수료와 보수로 나뉜다. 수수료는 일회성 비용인 반면 보수는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지급하는 것이다.

수수료에는 펀드에 가입하는 시점에 판매사가 미리 떼는 선취판매수수료와 약정된 기일 이전에 펀드를 해지할 때 내는 환매수수료가 있다.

보수는 운용보수와 판매보수, 수탁보수, 사무보수 등으로 나뉜다.

운용보수는 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몫이고 판매보수는 증권사나 보험사, 은행 등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회사가 가져간다.

수탁보수는 고객의 투자자금과 펀드에 편입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회사에 돌아가고, 사무보수는 펀드의 기준가를 관리하는 사무관리회사에 내는 것이다.

국내 주식형 펀드들은 4가지 보수를 다 합한 총보수로 평가금액의 2∼2.5%를 떼고 있다.

○ 판매회사가 보수의 70%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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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형 펀드의 판매보수와 운용보수 비율은 7 대 3 정도로 펀드 판매회사가 돈을 직접 굴리는 자산운용사보다 훨씬 많은 보수를 가져간다.

지난해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벌어들인 펀드 판매수익은 6096억 원이다. 2005년(2986억 원)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들은 판매보수가 많이 들더라도 펀드 판매 실적이 높은 판매사를 선호한다”고 말한다. 판매도 운용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 환매수수료에 대한 오해

대부분의 주식형 펀드는 90일의 환매제한기간을 두고 있다. 환매 제한기간에 펀드를 해지하면 통상 그때까지 발생한 이익금의 70%를 수수료로 뗀다.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원금이 아닌 이익금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환매수수료는 거치식이냐, 적립식이냐에 따라 부과기준이 다르다.

거치식 펀드의 경우 가입한 지 90일이 지나서 돈을 찾으면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적립식 펀드는 처음 가입할 때 정한 계약기간(사실상의 만기 개념) 이전에 펀드를 해지하면 환매수수료를 내야 한다.

적립식 펀드에 대한 환매제한기간 적용은 가입시점이 아니라 환매를 신청한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된다. 즉 거치식처럼 가입시점부터 90일이 아니라 환매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해 90일 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선 그때까지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수수료를 뗀다.

지금도 적립식 펀드 투자자들은 가입한 후 90일만 지나면 계약기간 이전에 펀드를 중도환매하더라도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 씨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90일 동안 불입한 금액으로 굴려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환매수수료를 낸 것이다.

글=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디자인=공성태 기자 coon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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