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까지 연금식으로 받거나 일시불로 받는 방법이 있다. 또 목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에 일부는 일시 지급 받고 나머지는 연금식으로 받거나 만기 전에 보험료를 다 낸 뒤 일시 지급을 받는 방식도 있다. 기존 상품은 보험기간 중간에 자금이 필요하면 적립된 책임준비금의 80% 한도에서만 중도 인출이 가능했고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려면 보험계약을 해약해야만 했다. 특히 일시 지급의 경우 적립금 전액을 받은 뒤에도 만기까지 상해, 사망과 같은 부가 특약 보장 등 보험 계약은 유지된다.
금리연동형과 고정이율형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방법도 일시납, 3년납 등 단기간에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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