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금고의 영업인가가 15일 취소될 때 그는 예금보험제도에 의해 원리금이 5000만원까지 보장되므로 약정이자인 180만원(연10%)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가 29일부터 농협의 9개 지점을 통해 예금을 대지급할 때 그가 받은 이자는 121만5000원(6.75%·세전)뿐이었다.
김씨의 계산은 어디서 잘못됐을까? 금융기관이 문을 닫을 경우 원리금을 합해 5000만원까지 보장되지만 약정금리 전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예금보험법은 은행보다 예금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 예금했을 때는 예금이자를 ‘은행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만 보장’하도록 규정돼 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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