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할 때는 ‘9월3일 밤 11시30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매출전표에는 청량리에 있는 △△호프라고 돼 있어 고발한다’고 서면으로 작성해 편지로 접수해야 한다. 편지를 보낼 곳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45번지 상의빌딩 7층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팀(02-3788-0755)’.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국세청이 위장여부를 확인해 사실로 드러나면 15일 이내에 10만원을 신고한 사람의 계좌에 입금시켜준다. 포상금 예산은 2억원에 이르며 최대 2000명까지 받을 수 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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