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경찰청의 건의에 따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사고발생을 보험료 할증 및 보험금 삭감 항목에 포함시킬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측은 “8월부터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보상을 10∼20% 삭감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도 이와 비슷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9월부터 뺑소니, 음주, 무면허 등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사범은 1회 위반이라도 보험료율을 곧바로 10% 높이고,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경미한 교통법규위반은 2회이상 위반할 때부터 5∼10%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확률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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