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가 14일부터 새로운 주식 매매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현재 오후 3시10분부터 3시40분까지 30분간인 시간외시장 매매시간이 3시10분∼4시(50분간)로 늘어난다.
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대량매매와 바스켓매매의 가격 조건은 각각 종가보다 ±7%와 ±5% 이내로 현행 조건보다 완화된다.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기업이 가격을 정정할 수 있는 매수(매도) 호가 범위도 바뀐다.
지금은 ‘직전 체결가격(또는 최우선 매수호가)보다 낮은 가격’이면 자사주 매입 주문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낮은 가격으로 주문할 수는 없고 직전 체결가격보다 낮은 10단계 가격 범위 내에서 주문해야 한다.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발표해 놓고 엄청나게 싼 값에 매수 주문을 내 일부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변칙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매도 정정 신청도 마찬가지.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