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가 폭락하자 정부가 서둘러 증시안정기금과 연기금을 동원해 증시를 떠받치겠다고 나섰다.
정부가 증시에서 ‘성난 투자자’를 달래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78년 D증권의 한 영업부장이 투자자 돈 수백억원을 날려 투자자들이 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다. 1심에서는 투자자들이 졌지만 2심 직전 박정희 대통령이 “민심 이반의 우려가 있으니 조속히 처리하라”고 한마디한 덕분으로 결국 판결이 뒤집어져 투자자들은 원금을 찾을 수 있었다.
지난해 미국 9·11테러 직후에도 기관 순매수 결의 및 장기주식저축 실시 등 증시부양책이 나왔다. 효과가 있었는지 이후 주가는 6개월 동안 오름세를 보였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다. 89년 12월과 96년 3월 정부는 증시부양책을 발표했지만 증시는 긴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부양해서 주가가 올라준다면 나쁠 것은 없겠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반드시 그랬던 것은 아닌 듯싶다.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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