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8-14 19:561998년 8월 14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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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4일 금융지원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가구에 농협중앙회가 1년에 1천만원 한도에서 연 13.25%의 이율로 특별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은 1년 한도내에서 5천만원까지 연리 14%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3억원이내의 금융자금과 상호금융자금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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