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道, 수해로 입은 질병 치료비 전액 지원

  • 입력 1998년 8월 18일 19시 41분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는 피해와 복구로 입은 질병에 한해 치료비가 전액 지원된다.

경기도는 18일 이재민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이재민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등급별로 수해발생일로부터 최장 6개월동안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0331―249―4337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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