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전행장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옥신·金玉信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경기은행 대출비리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인천지검도 지난달 30일 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의원이 서전행장에게 대출 청탁을 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서피고인은 또 “㈜일신 대표 이대성피고인(53·불구속)으로부터 대출 사례비로 1억1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에서 허위자백했으나 사실은 1000만원 뿐”이라며 “나머지 1억원은 대출 압력을 행사해준 쪽으로 가지 않았겠느냐”고 진술했다.
한편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사건과 관련해 최기선(崔箕善)인천시장과 국민회의 서정화의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12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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