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우근·李宇根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또 경기은행측과 주피고인 사이에서 ‘다리’역할을 한 민영백(閔泳栢)피고인에 대해 알선수재 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부패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 피고인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기선(崔箕善)인천시장과 손석태(孫錫台)인천시의원에 대한 공판은 손피고인이 6일 인천지법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원의 수용 여부가 확정된 후로 연기됐다.
주피고인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 열린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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