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이런 팻말이 대부분 걸려있다. 방과 베란다 사이의 벽을 헐어 쓸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30평형대 이하의 중소형아파트 모델하우스는 이 ‘확장’개념이 필수처럼 자리잡고 있다. 아파트도우미들은 “전용면적 60㎡(18평) 이하의 20평형대 아파트인데도 30평형대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으로 쓸 수 있다”며 자랑한다.
언뜻 보면 두 어 평을 넓혀 활용하는 것은 생활의 지혜로 여겨진다. 그러나 베란다 확장은 그리 만만치는 않다.
우선 개조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현행 건축법상 업체가 아파트 준공 허가를 받으려면 거실과 방을 베란다와 분리한 형태로 준공해야 한다. 따라서 베란다를 확장하려면 준공검사가 끝난 뒤 거실과 방의 창틀을 철거하고 베란다를 고치는 공사가 불가피하다. 이같은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33평형 기준)은 이중 새시(국산 중저가 기준·200만원대) 구입비를 포함, 대략 600만∼700만원 안팎 정도 든다. 이를 분양가에 포함해 업체들이 직접 시공해주는 경우도 있고 입주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든 추가 부담이다.
아파트 베란다를 확장해 방으로 사용할 경우 그만큼 수납공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다른 주택과 비교할 때 아파트의 최대 약점은 수납공간 부족이다. 그런 상황에서 베란다를 없앤다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많을 수 있다.
겨울철 난방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베란다를 확장했던 경험자들에 따르면 확장 부위에 전기장판 등을 깔아도 냉기가 만만치 않다고 한다. 새시 등을 통해 외부의 찬 기운이 전달되기 때문이다. 작년 겨울처럼 혹한이 몰아닥치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전기요금 부담도 적잖을 게 분명하다.
제조기술이 좋아졌지만 베란다 새시와 유리창에 이슬이 맺히고, 확장한 베란다 바닥에 습기가 차고 썩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여름철 비 오는 날이면 창문을 열어놓고 사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 삭막한 아파트 실내에서 베란다 두고 키우던 화초를 놓을 자리도 없어진다.
베란다를 방으로 확장할 경우 이웃집과 접한 벽체에 단열공사를 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이 벽체는 화재 등이 발생하면 이웃으로 피난하는 통로로 부수기 쉬운 경량재로 시공된다. 결국 베란다 확장을 하면 피난통로를 막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거실 앞 전망이 뛰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베란다 확장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는 것도 귀기울여야 한다.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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