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파일]‘폐차장 가는길’ 아시나요

  • 입력 2003년 5월 21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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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폐차를 결정하고도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평소 잘 하지도 않던 세차를 하였고 내부도 깨끗이 닦았다. 그리고 폐차를 하러 가는 그 길에도 그 차를 이용하였다. 아주 망가지지 않은 다음에야 폐차장까지 차를 밀고 갈 수는 없으니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어떤 잔인함이 느껴진다.”(본보 97년 1월28일자, 황인홍의 세상읽기-‘폐차장 가는 길’ 중에서)

이별은 쉽지 않다. 그 헤어짐의 대상이 사물이라도 마찬가지다.

자동차는 더욱 각별하다. 자동차를 처음 샀을 때의 감동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차와 함께 했던 순간순간을 떠올려보라. 폐차. 산산이 부서질 차의 운명을 생각하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법도 하다.

하지만 어쩌랴, 그럴 수밖에 없다면. 수명이 다한 차를 은퇴시키는 것은 차를 위해서도 좋을지 모른다.

자동차 등록대수 1000만대 시대, 매년 전국적으로 40만대 이상의 차가 폐차장으로 향한다. 차의 구입에 대한 정보는 많지만 폐차에 대해선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과연 차를 운전해서 폐차장에 가야하나? 돈을 내야하나?

자동차 재활용 전문업체인 좋은차닷컴(www.goodbyecar.com)의 도움말로 궁금증을 풀어본다.

▽마음 아픈 장면은 안 봐도=굳이 폐차장까지 차를 끌고 갈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폐차장은 견인차를 이용해 차 주인이 원하는 곳에서 무료로 견인해준다.

차를 넘길 때 반드시 차 주인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관련 서류와 차량을 넘겨줄 사람만 있으면 상관없다.

▽서류 처리는 꼼꼼하게=폐차를 하려면 자동차등록증과 차주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지방일 경우에는 지방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하다. 차량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폐차를 하고 난 후에는 자동차 말소 등록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차를 ‘호적에서 완전히 지우는’ 행위. 폐차인수증명서가 발행된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늦으면 과태료가 부가된다.

▽계산은 깨끗하게=자동차세는 후납제이기 때문에 관청에 따로 갈 필요는 없다. 관청에서 정산한 후 고지서가 발급된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말소증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으로 해지 신청을 하면 다음달 통장으로 보험금이 환급된다.

각종 과태료나 세금이 밀려 차량이 압류 상태이거나 저당에 잡혀있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땐 폐차하기 전에 모두 풀어야 한다. 해당 관청에 돈을 입금하고 압류 해지 요청을 한다. 경찰서에서 압류 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돈을 낸 후 영수증을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차에 남아있는 연료는 그냥 두면 된다(아까우면 빼도 상관없다). 다만 차량에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넣으면 법적으로 폐차할 수 없으니 주의. 오디오 같은 부품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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