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내림세 증시선 펀드 환매 조심

  • 입력 2002년 5월 1일 18시 03분


주부 강모씨(36·서울 성동구 금호동)는 지난주 24일 종합주가지수가 내림세로 돌아서자 K은행에서 산 수익증권 2900만원의 환매를 요청했다. 당시 은행측은 약 2만원의 손실이 생겼다고 설명했지만 며칠 뒤 은행계좌를 확인해보니 손실이 23만여원에 이르렀다. 주식에 30%를 투자하는 펀드여서 주가가 915.69(24일)에서 869.65(26일)로 빠지면서 투자손실도 커졌기 때문. 그러나 강씨는 “환매신청을 한 3일 뒤 주가로 환매가가 결정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은행측을 원망했다.

최근 주가가 급락하면서 수익증권을 환매하려다 당초 예상보다 큰 손실을 보는 가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펀드평가 민주영 대리는 “은행에서 수익증권을 산 고객들은 환매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하락장에선 손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펀드의 성격을 이미 파악해 환매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주식에 조금이라도 투자하고 있는 펀드는 모두 주식형. 이들은 ‘4일 환매’가 원칙이다. 즉 2일 환매를 신청했다면 신청일을 포함해 사흘(거래일 기준) 뒤인 6일 종가로 평가되며 그 다음날인 7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에 전혀 투자하지 않는 채권형은 ‘3일 환매’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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