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자금은 금리나 상환 조건 등이 일반 시중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주택자금보다 여러모로 유리해 무주택 서민들이 이용할 만하다.
▽문이 넓어진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전월세 보증금이 일정규모 이하인 저소득층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별 대출 가능 전월세 보증금 규모는 △특별시 5000만원 △광역시 4000만원 △기타 시 군 3000만원이다. 대출 규모는 전월세 보증금의 70%까지.
종전에는 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가 특별시 3500만원, 광역시 3000만원, 나머지 지역 2500만원 이하였다.
대출대상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이며, 대출금리는 연 3.0%이다. 2년 후 일시상환 조건이며 최대 2차례,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은 국민은행에서 전담하며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가구는 호적등본 추가), 임차주택 건물등기부 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등이다.
대출 절차는 희망자가 거주지 동사무소에 융자신청을 하면 동사무소가 사실 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 관할 시 군 구청에 통보하며 해당 관청은 건교부의 주택전산망을 활용해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뒤 융자순위를 결정해 국민은행에 통보, 대출금이 지급된다.
▽비 수도권 지역 기존주택에도 지원되는 생애 첫 내집마련 자금〓이 자금은 종전에는 생전 처음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신규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만 융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따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에서는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출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으로 국민은행과 한빛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금리는 연 6%다. 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의 70% 이내로 최고 7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노부모를 모시면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한빛은행) 및 서민(국민은행)전세자금〓만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가 이들 자금을 빌리면 연간 이자가 7∼7.5%에서 5∼5.5%로 2%포인트 싸진다.
단, 연간 소득이 3000만원 이하로 대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제외)인 근로자와 서민이어야 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