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이후 활황세를 보이며 올 연초 과열 기미까지 보였던 부동산시장이 침체를 우려할 정도로 안정세를 찾은 것도 정부가 1월부터 잇따라 강력한 주거안정대책을 쏟아낸 결과이다.
따라서 하반기에 시행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들여다보는 것은 현명한 투자자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가 하반기 중 시행 목표로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정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 사용 규제이다.
토지 투자자에게는 단기적인 악재, 장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만한 사항들이 많다.
우선 택지지구 조성일로부터 10년 동안 사업지구 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게 된다. 분당 백궁정자지구처럼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택지지구가 당초 계획대로 조성됨으로써 주거 쾌적성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는 배려다.
또 단독주택지라면 점포주택 등의 신축이 금지된다. 임대료 수입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상가를 입점시키면서 주거지의 쾌적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토지 개발용도가 크게 제한됨으로써 당장에는 토지의 투자 메리트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쾌적하고 계획적인 도시가 만들어지게 돼 투자가치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권 전매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것도 투자자에게는 악재다.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전매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만큼 신규 분양 아파트의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당초 6월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국회가 공전(空轉)을 거듭하면서 시행시기가 다소 늦춰지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상환 조건이 기존 1년 거치 19년 상환에 3년 거치 17년 상환이 병행 적용됨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정책 및 사업 | ||
구분 | 주요내용 | 시행시기 |
분양권 전매 규제 강화 | ·중도금 2회 이상, 계약후 1년 경과자만 전매 허용 ·위반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하반기 중 |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선착순 금지 | ·일반공개분양 의무화 ·사전분양 및 선착순 분양시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 하반기 중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지원 조건 완화 | ·상환조건을 현재의 1년 거치 19년 상환 이외에 3년 거치 17년 상환도 선택 가능 | 7월 시행 |
마이너스옵션제 활성화 | ·아파트입주자 모집공고시 마이너스옵션제 시행 여부 명기 의무화 | 검토 중 |
아산신도시 택지지구 지정 | ·1단계 사업지 100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8월경 |
국민임대 100만가구 건설 구체 계획 확정 |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할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의 지역별 평형별 건설 계획 확정 | 연말 |
택지개발지구내 토지 사용 규제 강화 | ·준공 후 토지 용도 변경 10년간 금지 ·단독택지에 상업시설 건축 금지 ·단독주택 가구수 규제 및 주차장 부지 확보 의무화 ·토지공급 방식 추첨식에서 경쟁입찰로 전환(검토 중) | 하반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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