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빚을 잘 쓰기 위해서는 우선 대출 구조부터 살펴야 한다.
작년 10월부터는 대출할 때 담보로 잡는 주택을 감정가의 60%로 제한하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에도 일반 신용대출처럼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개인신용평가가 도입됐다. 빚이 소득의 2.5배가 넘는 사람에게는 0.2%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대출가능금액은 원칙적으로 담보의 종류와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담보인정 비율은 단독주택과 아파트는 감정가의 50∼60%, 다세대·다가구주택은 40∼50% 선이다.
담보인정 비율이 결정됐다면 다음 순서로 우선변제보증금을 감안해야 한다. 우선변제보증금은 전세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3억원짜리 아파트(방 3개)를 담보로 한다면 담보인정비율은 1억8000만원. 여기에 우선변제보증금 4800만원을 뺀 1억32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담보 가액(價額)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은행 자율로 우선변제보증금을 빼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별 대출규정을 비교해야 한다.
대출기간은 3∼30년. 장기대출(3년 이상)을 받아 놓고 중간에 돈을 모두 갚아 버리면 수수료(원금의 1% 안팎)를 무는 경우도 있다. 만기 이전에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이면 금리가 다소 높더라도 조기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을 선택하는 게 좋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연동형, 기준금리 연동형, 확정금리형 순으로 높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0.1∼0.2%포인트를 할인해준다. 또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우수하거나 주거래고객(자동이체 등 신청)에 대해서도 금리를 깎아주는 곳이 있다.
대출금 상환은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으로 나뉜다.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법은 초기에는 다소 부담되지만 원금이 줄어듦에 따라 이자도 줄게 되는 이점이 있다. 상환 초기에 자금여유가 있다면 눈여겨볼 만하다.
박양숙 한미은행 과장 yspark@good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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