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홈]“청약하려면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챙겨라”

  • 입력 2003년 4월 28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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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청약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公告)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공고에는 해당 아파트에 관한 정보와 분양 절차 등이 모두 담겨 있다. 분양광고와는 달리 법에 따라 주택업체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정보만 싣게 돼 있어 과장이나 왜곡이 없다.

공고에는 우선 모델하우스 위치가 표시된다. 실제 아파트가 들어설 곳과 모델하우스 위치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모델하우스는 아파트가 들어설 곳에 설치되기도 하지만 교통여건이 좋은 곳에 들어서는 경우가 훨씬 많다. 아파트 위치는 공고에 기록된 지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는 전체 가구 수와 일반 분양물량만 나온다. 조합원에게만 공급되는 물량과 평형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는다. 이는 업체에 물어봐야 한다.

자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중도금 납부일도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총분양금의 20% 정도가 된다. 중도금은 4∼6차례로 나눠 내는데 매번 분양가의 10∼15%씩 내면 된다. 분양가의 20% 정도가 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낸다.

신청자격과 공급 일정도 확인해야 한다. 서울 동시분양에서는 한 사람이 한 번에 한 곳에만 청약할 수 있다. 2건 이상 청약하면 당첨되더라도 무효로 처리되고 청약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접수 장소는 청약 순위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주택공급업체의 신용 상태에 대한 내용은 없다. 튼튼하고 믿을 만한 회사인지는 청약자가 판단해야 한다. 업체의 신용상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한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등에 문의하면 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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