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 사업에는 예상하지 못한 ‘세금 위험’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보통 오피스텔을 장만해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오피스텔 매입 때 치른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이때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세금 문제가 복잡해진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우선,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추징당할 세금은 환급받은 부가세, 가산세 등으로 당초 환급받은 부가세보다 20% 남짓 늘어난다. 주거용으로 임대 중인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도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에 해당된다. 오피스텔과 일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1가구 2주택 보유자로 분류돼 집을 팔 때 ‘1가구 1주택 비(非)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오피스텔 외에 집을 두 채 갖고 있다면 ‘1가구 3주택’에 해당돼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이 같은 경우 ‘세(稅)테크’ 요령으로는 주택을 파는 시점에서 오피스텔을 잠시 공실로 비워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비어 있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해 부과되기 때문이다.
박정현 세무사·성신여대 겸임교수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