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시장에서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겨지는 금언이다. 특히 부동산시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시장 움직임이 크게 영향 받은 대표적인 투자시장이다. 따라서 올해 시행될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 일정을 잘 알아둬야 한다.
▽원가연동제(시행시기 3월)=공공기관이 택지지구에서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용지와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25.7평 이하(전용면적 기준) 아파트 건설용지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 주요 항목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또 이런 용지에서 지어지는 아파트는 정부가 고시한 표준 건축비에 맞춰 분양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채권입찰제(3월)=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서는 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한 업체에 토지를 공급하는 채권입찰제가 실시된다.
▽주택가격공시제(4월)=토지와 마찬가지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단독 등 전국의 모든 주택 가격이 결정 공시된다. 단독주택은 표본조사, 공동주택은 전수조사 방식을 통해 가격이 결정된다. 산정된 집값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거래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이 된다.
▽상가, 오피스텔 후분양제(4월)=연면적 3000m²(909평) 이상 상가나 오피스텔은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끝내고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절차를 거친 다음에만 분양할 수 있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낸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할 수 있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4월)=재건축시 일정 비율을 임대아파트로 짓는 것을 말한다. 법 시행일 기준으로 재건축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까지,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 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곳은 용적률 증가분의 10%까지 각각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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