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제도가 바뀜에 따라 청약통장의 효용가치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가 공영개발을 통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대폭 늘린다. 앞으로 5년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만 주택 19만 채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 서울 송파구 거여신도시 아파트는 2008년 하반기부터 분양될 예정이다. 따라서 지금 가입하더라도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출 수 있다. 원가연동제의 적용을 받게 될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노린다면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인기지역에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기 때문에 청약저축이 유리하다. 무주택 기간이 비교적 길고 나이와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도 청약저축이 유리하다.
정부는 공공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 비율을 40%에서 50%로 늘릴 방침이다. 그만큼 청약예금을 이용해서 분양받을 수 있는 물량이 많아진다. 청약저축 가입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이면서 청약예금을 활용할 목돈이 없다면 청약부금을 징검다리로 활용하면 된다.
청약저축은 무주택 가구주여야 하지만 청약부금은 20세 이상 성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 매달 ‘5만 원 이상(자유식)’ 또는 ‘10만 원 이상(정액식)’의 돈을 2년간 적립하면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추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이나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그리고 1순위 자격을 확보하고 여윳돈을 추가 예치하면 1년 뒤 청약예금 청약 1순위 자격도 가질 수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