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홈]발코니 개조 다음달 초 허용 Q&A

  • 입력 2005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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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조망권이 좋은 거실 앞 발코니라면 간단히 차를 마시며 외부를 바라볼 수 있는 티룸으로 바꾸는 게 좋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외부 조망권이 좋은 거실 앞 발코니라면 간단히 차를 마시며 외부를 바라볼 수 있는 티룸으로 바꾸는 게 좋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파트 발코니 개조가 다음달 초부터 양성화된다. 정부는 전체 아파트의 40%가량이 발코니를 개조한 만큼 규제 완화 차원에서 관련 법을 고치겠다고 밝혔으나, 발코니 철거 시 화재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부랴부랴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발코니 개조가 본격화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해 추가 조치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금까지 마련된 발코니 개조 관련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발코니 개조 관련 절차

―모든 주택의 발코니 개조가 가능한가.

“아파트를 포함한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대부분이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서 허용되지 않는다. 단독주택도 2개 면의 발코니만 개조할 수 있다.”

볕이 잘 드는 거실 발코니를 화단으로 바꾸면 삭막한 아파트 실내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살고 있는 집의 발코니를 개조하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1992년 6월 이후에 건축 허가가 신청된 주택이라면 해당지역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개조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건축허가가 신청된 주택이라면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을 받은 뒤 개조해야 한다. 1992년 6월 이전 허가된 주택의 발코니 하중 기준은 180kg/m³으로 거실(250kg/m³)보다 낮기 때문이다.”

―다음달 초 이후 지어지는 주택은 발코니를 미리 개조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다음달 초 이후 지어지거나, 발코니 공사에 들어가는 주택은 건설회사가 별도로 알려 주는 비용을 보고 개조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하지만 다음달 초 기준으로 이미 발코니 공사가 끝났거나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 많은 건설업체가 발코니를 뜯어내고 개조하는 데 따른 비용으로 사전 개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주민들과 충돌이 예상된다.”

―새 집에 입주하면서 발코니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

“건설회사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발코니가 달린 집에서 살 수 있다.”

○구체적인 발코니 개조 방법 등

―개조 공사를 하면서 내력벽(구조물의 하중을 견디는 벽)도 철거할 수 있나.

“안 된다.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내력벽 역할을 하는 ‘날개벽’도 철거할 수 없다. 오로지 발코니와 거실 사이의 창이나, 벽돌로 쌓은 벽만 없앨 수 있다.”

―발코니 바닥을 높이는 공사는 가능한가.

“지금까지는 가벼운 나무 등으로 마루를 만드는 정도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콘크리트로 바닥을 높일 수 있다. 열선 등 난방 장치도 깔 수 있다. 그 대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외벽은 이중창과 단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발코니를 없앨 경우 새시는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

“새시는 알루미늄, PVC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단, 안전 문제를 고려해 높이 1.2m, 틈새 5cm 미만의 철재 난간과 이중창으로 된 새시를 설치해야 한다.”

―발코니를 고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

“마감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통 소재를 쓰면 평당 50만∼10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보인다.”

―발코니를 방이나 거실로 바꾸면 실내면적이 얼마나 넓어지나.

“30평형대 아파트라면 거실과 연결된 발코니와 세탁실로 사용하는 다용도실을 모두 합해 면적이 9∼11평이다. 그러나 통상 안방과 맞닿아 있는 발코니와 다용도실로 쓰는 발코니는 확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 부분을 빼면 7∼9평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5평형은 4∼5평, 40평형대는 10∼12평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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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화재 안전 기준

―이번에 마련된 화재 안전 기준의 핵심은 뭔가.

“화재시 대피 공간의 기능을 하던 발코니를 없애는 만큼 최소한의 대피 공간을 만들라는 것이다. 기존 아파트는 발코니를 개조할 경우 가구별로 2m²(0.6평)의 대피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발코니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대피 공간은 필요 없다. 하지만 새 아파트는 발코니 개조 여부와 상관없이 옆집과 연결될 수 있는 1.5m²(0.45평)의 대피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 기준은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대피 공간은 어떻게 만드나.

“기존 아파트의 경우 2m²의 공간을 만드는 데 방화문은 15만∼20만 원, 대피 공간 벽은 여러 장의 석고보드를 이어붙인 20만∼50만 원대의 보드를 사용하면 될 듯하다. 여닫을 수 있는 창호는 방화 유리부터 일반 유리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새 아파트의 경우 이웃과 연결되는 대피 공간을 만들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안에서 문을 여는 식이어서 맘대로 이웃집에 갈 수는 없다. 단 발코니를 그대로 사용하는 가구도 대피 공간을 두어야 해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한다는데….

“기존 아파트는 화재 발생 시 물을 뿜는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뿌려지는 물이 발코니에 닿지 않으면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발코니 개조 면적만큼 설치해야 한다. 이달 말 이후 지어지는 새 아파트는 10층짜리 이상은 대부분 발코니까지 물이 닿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기 때문에 방화판이나 방화유리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설치하나.

“바닥판 두께를 포함해 최소 90cm 높이의 방화판이나 방화유리가 필요하다. 방화판은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등과 같은 불연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평당 3000원 정도로 33평형(전용면적 25.7평) 가구의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 10만 원 안팎이 들 것으로 보인다. 방화유리는 평당 7000원 안팎으로 33평형 아파트의 경우 20만 원이 조금 넘게 든다.”

발코니 개조 시 화재 안전 기준
구분새 아파트(발코니 개조 여부와상관없음)기존 아파트(발코니 개조 시)
대피 공간규모최소 공용면적 3m²(각 가구에 최소1.5m²)가구별로 최소 2m²
방화판(방화유리)설치 여부스프링클러 설치 시불필요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살수 범위에 발코니가 포함되지 않으면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 설치
대피 공간설치 방법방화문, 석고보드로 된 벽, 여닫을 수 있는 유리로 된 창호 등 설치왼쪽과 동일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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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내용
기존 아파트의발코니 개조1992년 6월 전 건축허가 신청된 주택은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안전 확인 뒤 변경 가능. 이후 신청한 주택은 지자체장에 신고만 하면 개조 가능.
내력벽 철거 여부내력벽은 불가. 내력벽 역할을 하는 날개벽도 불가능.
새 아파트 입주 시 발코니 구조 변경구조 변경을 원하면 시공업체가 발코니 부위별로 정한 변경 비용을 참고한 뒤 결정하면 됨. 입주 후 구조 변경도 가능.
발코니 구조 변경 시 새시는 반드시 달아야 하나높이 1.2m, 틈새 5cm 미만의 철재 난간을 세우고 이중창 새시를 설치해야 함.
자료: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