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토지 시장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투자자들이 한 번쯤 새겨볼 만한 말이다.
8·31 부동산종합대책 관련 법률 가운데 토지시장 규제 방안은 원안대로 입법이 됐다. 그만큼 투자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관련 연구기관들은 한결같이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수준에서 내년 땅값이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투자할 곳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행정도시, 기업도시, 뉴 타운 등 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내년에 본격화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적게는 수천 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리고, 이 자금은 주변 토지로 재투자된다.
일반적으로 지주들은 보상금의 절반 이상을 대체 토지 매입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올해 초 경기 파주신도시 보상금이 풀리면서 연천의 땅값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등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이런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재 지주에 대해 3000만 원 이상의 보상금은 채권으로 지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 공주지역이나 기업도시 혁신도시 후보지, 도로나 철도 등으로 연결돼 있는 지역을 눈여겨봐야 한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도 관심사다. 지자체장들이 공약으로 내건 개발계획 후보지라면 개발 기대감으로 값이 오를 수 있다.
경기 하남과 용인도 주목할 지역. 최근 들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토지 수요도 따라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무리해서 투자해서는 곤란하다. 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선 상태인데다 정부의 각종 토지 규제로 토지 수요층이 얇아졌기 때문이다.
토지투자 컨설팅업체 ‘JMK’ 진명기 사장은 “토지거래허가제가 강화되면서 토지를 사고 팔기가 까다로워졌다”며 “환금성이 떨어진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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