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별 당첨 가능권을 가늠하지 못해 본인의 점수보다 너무 낮은 곳에 청약하는 ‘하향 지원’이나, 요행수를 바라고 무조건 청약하는 ‘묻지마 지원’이 속출하고 있다.
자신의 청약점수를 제대로 기입하지 못해 당첨이 된 뒤에 부적격자로 간주되는 사례도 부쩍 늘었다.
시행 초기인 까닭에 지역별 예상 당첨권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은 데다 제도 자체가 복잡하다는 지적도 많다.》
○ 지역별 당첨 가능권
이달 초 공개된 인천 ‘논현힐스테이트’의 당첨 점수는 전용면적 85m² 이하가 44∼69점, 85m² 초과는 14∼74점이었다. 85m² 초과 아파트의 최저점과 최고점의 격차가 큰 이유는 중대형의 경우 소비자들이 청약가점제 물량(전체의 30%)보다는 추첨제 대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신청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85m² 이하의 최저점이 당초 예상보다 5∼10점 높게 나온 만큼 입지 여건이 좋은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커트라인도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서울 송파신도시는 청약가점이 최소 60점은 넘어야 당첨될 수 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84점 만점인 청약가점제에서 60점 이상은 상위 5% 안에 드는 점수다.
예를 들어 무주택 기간 10년(22점), 부양가족 4명(2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1년(13점)은 돼야 60점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은평뉴타운은 이보다 조금 낮은 55∼57점, 경기 파주시 운정지구는 40점대 중반에서 50점대 초반, 인천 송도신도시는 50점 안팎으로 예상된다.
○ 청약가점 높이려면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별 점수를 더해 산출한다. 또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으면 1채를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된다.
청약가점 구성 항목에서 보듯 점수를 높이는 데는 왕도(王道)가 없다. 차근차근 점수를 쌓아 가야 한다.
그럼에도 단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부부나 가구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청약하는 것이다.
결혼 전에 모두 가구주로 나와서 남편은 2년, 아내는 4년 무주택 기간을 유지했다고 가정하자. 이들이 결혼 뒤에도 집을 사지 않았다면 아내가 청약할 때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4점 더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을 늘리는 것도 추천할 만한 방법이다. 부양가족 1명당 점수가 5점씩 높아지기 때문에 무주택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기간보다 효과가 크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가 있다면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함께 살고 있으면 부양가족 수에 포함된다.
부모는 3년간 연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한다. 또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더라도 가구주 본인이 집이 없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하지만 부모가 2채 이상 보유하면 1주택을 초과할 때마다 5점씩 점수가 깎인다.
○ 이건 알아 둬야
청약가점을 기입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부양가족과 무주택 기간이다.
일단 주민등록상 함께 있으면 본인의 부모인지, 배우자의 부모인지와 상관없이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또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부양가족이다. 반면 자녀는 주민등록이 다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예컨대 배우자의 부모를 모시고 있고 자녀가 2명이면 부양가족은 배우자를 포함해 5명(30점), 자녀 2명이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다른 곳에 살고 있어 주민등록을 분리했다면 부양가족은 3명(20점)이다. 또 실질적으로는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지만 가구주가 부모로 돼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부터 산정하지만 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약자가 30세 미만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뒤 재혼했어도 무주택 기간은 맨 처음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한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청약자도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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