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안정시키고 경험자들의 지혜를 살린다는 면에서 좋은 제도이지만 조금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A은행 고위 관계자 B씨가 들려준 사연은 이렇습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부출자 은행은 정년이 58세이지만 56세 때 보직에서 물러나는 게 관행이었답니다. 이후 정년 때까지 2년간은 조사역이나 관리역이라는 명함을 갖고 특별한 일은 없이 보낸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 금융 관련 정부출자기관이 지난해 7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기관이 도입한 제도는 만 55세를 넘어서면 3년간 임금을 단계적으로 깎되 58세 정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조의 반발로 다른 기업은 엄두도 못 내던 것을 공기업이 해 냈다”며 긍정적 반응이 많았죠.
하지만 B씨는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 기관은 외환위기 이후 회사 방침으로 사실상 ‘55세 정년’으로 바뀌어 있었다. 따라서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오히려 정년이 58세까지 연장됐다.”
반면 다른 정부출자 은행들은 노조의 반발로 임금피크제를 쉽게 도입할 수 없는 처지랍니다. 2년간 제 임금을 받으며 정년을 채울 수 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임금이 오히려 깎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방식을 택하는 은행도 나옵니다.
수출입은행은 올해부터 ‘연수원 교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고참 직원들을 관례보다 한 해 이른 55세에 보직에서 제외해 우수 수출입 중소기업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중소기업에 금융 기법 등을 전수하며 컨설팅 업무를 하고 월급은 은행에서 받는 식이라고 합니다.
두 제도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 같습니다.
배극인 경제부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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