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주무부서 재경부 장관인 이헌재(李憲宰) 부총리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총리는 당정이 종부세에 최종 합의를 이루기 전인 3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정협의에서 종부세 부과대상이 어떻게 결론 나든 간에 나는 확실히 종부세 부과대상에 들어간다”며 “작년에 팔지 못한 집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면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가 3월 고위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신고한 주택은 서울 한남동 L빌라와 도곡동 J빌라, 역삼동 Y오피스텔 등 모두 3채입니다.
이 부총리는 현재 한남동에 살고 있는데 전에 살던 도곡동 빌라는 부동산경기 악화로 팔리지 않아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5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도 “부부 단둘이 넓은 집에 살 필요도 없어 지난해 한남동 집을 사면서 도곡동 집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이게 영 팔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주택 3채의 합계 신고 가액만도 11억원을 웃돌아 종부세 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종부세 부과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시가는 10억원 정도)을 넘는 경우입니다.
이 부총리 소유 주택의 실제 가격은 신고가액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 부총리는 내년에 상당한 액수의 종부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곡동 집이 팔리지 않는 한 그 부담이 줄지 않겠지요.
종부세 부과기준이 확정돼 강남에 50평 이상 아파트를 한 채라도 소유한 사람들은 대체로 종부세를 내게 되면서 요즘 과천관가에서는 “혹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말이 농담처럼 오가고 있습니다. 종부세 시행에 따른 진풍경이지요.
공종식 경제부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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