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의 핵심은 거래세인 취득·등록세입니다.
실거래가 신고로 거래세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시가 4억 원짜리 단독주택(대지 38평, 건평 18평)은 현재 646만 원에서 15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경기 평택시의 시가 2억8600만 원짜리 임야(1926평)는 올해 345만 원에서 내년에는 거의 4배인 1318만 원으로 치솟게 됩니다.
아파트 거래세도 대체로 20∼30% 상승합니다.
거래세가 급증하면 가뜩이나 위축된 거래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막으려면 세율을 크게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거래세가 급증할 부동산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일부 주택과 토지이므로 일률적으로 세율을 대폭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거래가 신고로 거래세가 줄어들 곳도 있습니다. 바로 서울 강남권 일부와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 등 주택거래신고지역 아파트죠. 이곳은 이미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있으므로 세율을 낮춰주면 거래세가 줄 수밖에 없죠. 미리 매를 맞았다고나 할까요.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주택거래신고제는 서울 강남 등에 사는 부유층만 모범 납세자로 만들고, 나머지 국민은 탈세 혐의자로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실거래가에 비해 크게 낮은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내면 탈세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실거래가 신고제를 시행하면 전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세와 관련해서는 서울 강남 주민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탈세 혐의에서 벗어나는 거죠.
공평 과세를 위해서는 전국적인 실거래가 과세가 옳지만 갑작스러운 거래 위축은 막아야 합니다. 몇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에 근접시키고 세율을 낮추는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은우 경제부기자 libra@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