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뱅킹이란 학교에 내야 하는 등록금 급식비 육성회비 등을 학부모의 계좌에서 학교의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가 특정 은행을 지정하면 학부모는 이 은행에 계좌를 터 납부하고 있다.
스쿨뱅킹론은 기업은행이 이들 학부모 고객에게 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해주는 것.
학부모로서는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은행과 스쿨뱅킹 계약을 맺고 있는 전국 200여개 초등학교와 중·고교가 대출 대상이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상환방식은 대출한도와 상관없이 대출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는 ‘마이너스대출’.
이자율은 일반 마이너스대출의 연 12.7%보다 1%포인트 낮은 11.7%이며 기업은행과의 거래정도에 따라 최고 2%포인트 더 우대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보증인이 필요 없는 무보증 신용대출이며 학비가 아닌 목적으로도 대출받을 수 있다”며 “마이너스대출을 받기 어려운 고객이 특히 이용할 만하다”고 말했다. 02-729-7181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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